한눈에 보기
| 상황 | 돌려 드리는 금액 |
|---|---|
| 사이트를 처음 공개하며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지 | 결제한 금액 전액 |
| 7일이 지난 뒤 해지 | 환불 없음 · 다음 결제부터 멈추고,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 |
| 모두잇 잘못으로 사이트가 보이지 않거나 편집할 수 없었음 | 쓰지 못한 날 하루당 330원(일할 계산) |
|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음 | 오른 요금이 결제되지 않음 · 인상 전에 해지 |
| 내 도메인 연결 · 파일로 받기 — 작업 시작 전 취소 | 결제한 금액 전액 |
| 내 도메인 연결 · 파일로 받기 — 작업 완료 후 | 환불 없음 (모두잇 잘못이 있으면 다시 작업하거나 전액 환불) |
| 모두잇이 서비스를 끝냄 |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 |
| 전문가 의뢰 · 관리 맡기기 · 모두잇 기획 | 별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|
1. 기본 원칙
- 편집기로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무료이므로, 요금은 사이트를 공개하는 때부터 생깁니다.
-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환불할 때 회원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- 이 규정보다 법이 회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을 따릅니다.
2. 월 이용료 (정기결제)
처음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지하는 경우
- 사이트를 처음 공개하며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지하면 결제한 금액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.
- 환불하면 그 사이트는 비공개로 바뀌고, 만든 내용은 계정에 저장된 채로 남습니다.
- 이 7일 전액 환불은 사이트마다 처음 결제할 때 한 번 적용됩니다. 해지했던 사이트를 다시 공개하며 결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7일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
- 이미 결제한 기간의 요금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.
-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고,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이트는 공개되며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.
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- 모두잇은 요금을 올리기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알리고,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오른 요금으로 결제합니다.
- 동의하지 않으면 오른 요금이 적용되기 전에 해지되며, 오른 요금은 결제되지 않습니다.
사이트를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경우
- 정기결제도 함께 해지되며, 환불은 위의 해지 기준과 같습니다. 처음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이면 전액, 그 뒤라면 환불 없이 다음 결제부터 멈춥니다.
3. 모두잇 잘못으로 서비스를 쓰지 못한 경우
- 모두잇의 잘못으로 공개한 사이트가 보이지 않거나 편집할 수 없는 상태가 하루에 합쳐 4시간 이상 이어진 날은 "쓰지 못한 날"로 셉니다.
- 쓰지 못한 날 하루당 330원(월 이용료 9,900원 ÷ 30일)을 돌려 드리거나, 회원이 원하면 다음 결제에서 빼 드립니다. 모두잇이 장애를 확인한 경우에는 회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결제에서 빼 드립니다.
- 한 달 동안 쓰지 못한 날이 3일 이상이면, 회원은 바로 해지하고 그 달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미리 알린 점검, 천재지변처럼 모두잇이 막을 수 없었던 장애, 회원의 설정이나 잘못으로 생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4. 내 도메인 연결 · 파일로 받기 (1회 요금)
- 작업 시작 전에 취소하면 결제한 금액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"작업 시작"은 모두잇이 연결 값 안내나 파일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이메일로 알린 때를 말하며, 모두잇은 이때 "작업을 시작하면 환불이 제한된다"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.
- 작업 중(시작 후 완료 전)에 취소하면 남은 작업을 멈추고 결제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립니다.
- 작업 완료 후에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. 내 도메인 연결은 회원의 도메인으로 사이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한 때, 파일로 받기는 파일을 전달한 때를 완료로 봅니다.
- 모두잇의 잘못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, 회원이 고르는 대로 다시 작업하거나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- 도메인을 사고 연장하는 비용은 회원이 도메인 등록 회사에 낸 것이므로, 환불은 그 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.
5. 이용 제한으로 해지된 경우
- 회원이 이용약관 제16조의 금지 행위를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, 이미 결제한 기간의 남은 요금은 돌려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 처음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이거나, 회원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의 기준대로 돌려 드립니다.
6. 모두잇이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
-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리고, 이미 결제한 기간 중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.
- 종료일까지 파일로 받기를 요금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전문가 의뢰 · 관리 맡기기 · 모두잇 기획
견적 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므로, 환불 조건은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따릅니다.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과 이용약관을 따릅니다.
8.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안내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모두잇 홈페이지의 공개는 결제와 동시에 제공이 시작되지만, 모두잇은 처음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내 도메인 연결과 파일로 받기는 작업을 시작한 뒤부터 위 4번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. 모두잇은 이 내용을 결제 화면에서도 알립니다.
9.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
- "내 사이트"에서 해지 · 환불을 신청하거나(결제 기능을 열 때 함께 제공), contact@moduit.kr로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와 사이트 주소를 적어 보내 주세요. 7일 안 해지는 이유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모두잇은 환불 대상인지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합니다. 카드 결제 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에 따라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명의의 계좌로 돌려 드리며, 이때 받은 계좌 정보는 환불이 끝나면 지웁니다.
- 일할 계산은 하루 330원 기준이며, 원 단위 아래는 올려서 돌려 드립니다.
환불 문의: contact@moduit.kr